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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519만원 소득에도 수령가능?

이런뉴스 2026. 6. 22. 11:09

노령연금 감액제도 완화!

월소득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전액 받는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대폭 개선하면서 일정 소득 이하의 수급자는 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해 왔습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2025년 소득도 소급 적용+감색기준

가장 큰 변화는 감액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월소득이 319만3511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19만3511원을 초과해야 감액 대상이 됩니다.

 

즉 기준이 200만 원 상향된 것입니다. 기존 감액 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과 2구간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수급자가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앞으로의 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5년도 소득분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월소득이 308만9062원을 초과했지만 508만9062원 미만이었다면 기존에는 감액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감액된 금액이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약 10만 명이 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 수준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연간 약 6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뒤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빠르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혜택은 부양가족연금입니다. 기존에는 감액 대상에 포함되면 부양가족연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는 월 2만5000원 수준, 부모나 자녀는 월 1만6000원 수준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은 단순히 연금 액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불이익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월소득 519만 원 이하 수급자라면 감액 걱정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노후 소득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